오는 26일 첫 항소심 열려

지난해 11월 대전의?한 곰탕집에서 A씨가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지만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 / 보배드림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A씨가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지만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은 당시 식당 CCTV로 본 현장 모습. / 보배드림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는 해당 건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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