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소액결제 발급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성 더 높여야"

사진 / 박명재 의원실
사진 / 박명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한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박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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