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토막살인범 변경석씨가 12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용의자가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자신이 운영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토막살인범 변경석씨가 12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오후 용의자가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후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김유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변씨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10일 새벽 1시15분경 변씨는 자신의 노래방 손님 A씨(51)와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가 A씨가 경찰에 도우미 제공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 공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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