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시 강화된 처벌규정 시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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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게 된다.

12일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이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된 것.

때문에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같은 날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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