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는 7000여 건에 달해"

11일 오전
11일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에 잘못됨을 인정하고 결과를 뒤짚은 사건이 지난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국감 질의응답 시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난 2013년∼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778건 중 255건이 수사 잘못으로 인정돼 처분 결과가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란 수사 과정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이 결과에 불복해 수사 이의 신청을 내면 각 지방청 소속 조사팀에서 다시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사위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79건),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 순이다.

또 사건 관계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건수도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질의 발언에서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경찰청장은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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