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근로자 직접 흡입 가능성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치명적”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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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산업 공구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전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에어 그라인더, 에어라쳇 렌치, 임팩트 렌치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기압 모터 제품 내부의 ‘베이크라이트’ 날개 부품이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가루 배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부터 공구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고, 공단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수백 대 이상의 기계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베이크라이트는 빗, 주전자 손잡이, 전자기기 회로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라며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의 근로자가 죽음의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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