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기공사업체 절반, 적정하도급률 82%에 못 미치게 계약

하도급 계약의 주요 문제 (자료제공 / 이훈 의원실)
하도급 계약의 주요 문제 (자료제공 / 이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절반이 넘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하도급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지연지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발표한 ‘전기공사 하도급 적적성 심사제도 도입 방안 연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35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도급 계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비용 미정산’이 전체 응답의 29.7%를 차지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공정 계약’ 27.1%, ‘지급지연’ 23.4%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미지급과 지연지급의 비율이 도합 53.1%로 절반을 넘는 셈이다.

또한 전기공사업체들의 하도급계약 규모에 있어서도 적정 하도급률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전기공사전문업과 전기공사 겸업 업체의 70∼80%가 밝힌 적정 하도급률은 평균 8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비중(하도급률)은 전기공사 겸업업체는 39.4%, 전문공사업체라도 52.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주요발주처가 공공기관이 60.3%를 차지해 36.1%인 민간기관의 2배 가까이 높아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도 하도급공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공공하수시설 전기계측제어공사’에서 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그 하도급업자에게는 5억1,108만원 가량의 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된 사례가 밝혀졌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공사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 및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2011년 전기공사협회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2015년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당 연구자료 등을 활용한 어떤 정책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의원은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면 연구용역은 왜 했냐”라며 “정부가 손을 놓는 사이 전기공사업체들만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산업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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