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기업 1,332개 기업 중 91개사만 도입

자료제공 / 어기구 의원실
자료제공 / 어기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13-18.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어 의원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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