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고용노동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들의 비위 적발 사례는 총 124건이나 달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51명 (41%),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은 8명 (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 (2%) 등이 나타났지만 이 중 89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35명만 중징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으로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감봉, 견책) 등을 내리는 등 확실한 개선은 필요해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