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임원 자녀 등 부정 채용 혐의…검찰 수사 ‘빨간불’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직책 등을 미루어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또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피의자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15.3월~17.3월) 임직원 자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과 6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즉시 풀려나게 됐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신한은행 전 부행장과 전 채용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 함께 청구됐던 인사부장 2명만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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