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의견진술 청취’

홈앤쇼핑과 NS홈쇼핑, GS샵, 현대홈쇼핑 '권고' (사진 / 방심위)
홈앤쇼핑과 NS홈쇼핑, GS샵, 현대홈쇼핑 '권고'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앤쇼핑과 NS홈쇼핑, GS샵, 현대홈쇼핑 이 시청자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따르면 4개사는 특정 블렌더의 ‘셰프 모드’를 이용해 스프를 끓이는 기능을 시현하면서 출연자 발언을 통해 스프가 100℃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반면, 8분 안에 끓이기 위해서는 가열된 고온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자막으로만 안내하는 방송을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동일 제품의 같은 기능을 소개하면서 가열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막조차 고지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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