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관련 의사협회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0일 오후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을 법적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먼저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등과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리수술 내부자 고발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자 신변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갖출 예정이다.

또 대리수술에 연루된 의사는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해 징계, 경찰 수사 의뢰, 고발조치를 함께 병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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