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기부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 받은 A씨 복직 시켰다는 주장 제기돼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A씨의 복직 아직 확정된 사안 아니다"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직원들의 기부금을 횡령하다 해임당한 20대 여직원을 복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한국서부발전 비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서부발전 재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직원들 기부금을 횡령하다 걸린 20대 A양을 해임시킨지 5개월만에 복직시켰다”라며 “벌금형은 해임이 부적절하다고 하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 청렴이 무너지고 부패되고 있다”라며 “감사팀은 묵묵부답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양 아버님이 한국서부발전 평택사업소 지역유지랍니다”라고 글을 끝 맺었다.

앞서 A씨는 기부금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됐으며 이후 벌금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A씨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항고한 상태이며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A씨의 복직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평택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A씨의 부친이 평택사업소 지역 유지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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