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씨가 석방 당시 차량을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김기춘씨가 석방 당시 차량을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당시 차량을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

10일 경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시위에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과 경기노동자민중당 한규엽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시위에 참가했던 9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발적 충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한편 김기춘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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