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JTBC, 증인·이의제기조차 없는 이율배반적 시각"
"내 증언, 피의자 공소사실·신군부 사건 조작 영향 안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JTBC가 지난 1980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 중 '본인만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하자 심 의원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겨레 신문사가 지난 7일 심재철 의원은 80년대 신군부에 의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서 심 의원만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하자, JTBC 뉴스룸은 지난 9일 오후, 이를 두고 지난 94년 심 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진술들 중 심 의원만 그 사실이 맞다고 인정해 신군부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배포하며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김대중씨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4.19 같은 반정부시위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할 목적으로 국민연합, 민주헌정동지회, 민청협, 민주정치문화연구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했다"며 "학생시위를 부추기고 정동년, 홍남순 등에 자금을 지원해 5.18 광주시위를 촉발했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대하는 범여권의 시각은 검찰 측 증인, 진술서 등 이의제기조차 없는 이율배반적 시각"이라며 "JTBC의 허위사실 기사도 이러한 이중잣대의 축소판이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그 근거로 심 의원은 "김대중씨가 사형을 언도받은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사형이며, 내란정황 관건을 김대중씨가 1심 14차 공판에서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이해찬씨를 포함한 모든 피의자들의 당시 증거목록에 자신의 이름은 언급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증언이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줬거나, JTBC 보도처럼 자신의 공판진술에 따라 신군부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증빙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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