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상호협력 시급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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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한 기업이 북한에 요청한 총 58건의 상표 출원 중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상호협력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한기업의 북한 상표출원 결과’에 따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한은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상호 출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한 기업은 북한 내 대리인 선임 문제, 한국기업 출원 불인정 정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북한 내 지재권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2003년 1월~2018년 4월까지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총 58건의 마드리드 상표가 출원되었으나,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됐다.

특히 삼성, LG, GS, SK 등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GANGNAM STYEL’ 등도 마드리도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절결정의 주요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85%)’ 이고 기타 거절이유는 ‘표장에 공중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5%)’ 등이다.

북한에 상표등록을 하려는 남한 업체들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은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 자기 이름을 북한 내에 등재하고 있지만 북한에 타인이 선점한 특허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상표대리소 접근이 차단되어 중국대리인을 통한 우회 접근 및 정보입수만 가능하고 북한 산업재산권 공보 및 데이터베이스 존부도 모르고 접근방법도 없어 대북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특허청에 북한 특허, 발명, 상표, 공업도안, 등록저작원 등 DB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세 차례나 남북정상이 만나면서 향후 남북한 간 교역규모 확대가 예상되는데, 북한과의 경제활동을 단순한 위탁가공 수준을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라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교류협력방안을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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