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노조, 단체협약 우선채용 등 통해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당시 취준생들이 알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당시 취준생들이 알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면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주,광산갑)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는 노조만 8월말 기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가의 세습을 비판했던 노조가 정작 자자손손 ‘신의 직장’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에 따르면 노조원 수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나와 있다.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이다”며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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