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처분 받은 공사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올해 징계 처분 직원만 26명 도덕적 해이 ‘심각’ 공직기강 확립 요구

비리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 시사포커스 DB]
비리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2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0명을 넘어선 수치로 해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늘어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다.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보니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파면은 1명에 불과해 지난해(5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 해임은 3명에 달했다.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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