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경영 조속한 정상화 위해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사진 / 스킨푸드
사진 / 스킨푸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스킨푸드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당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8일 스킨푸드는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스킨푸드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와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다. 여기에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스킨푸드는 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킨푸드는 단기적으로 보유한 해외사업권 중 일부를 매각하여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현재 2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일본 인기 패션 뷰티 쇼핑몰 ‘쪼타운’에 한국 뷰티 브랜드 최초로 입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컬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 채널을 보강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킨푸드는 이러한 회생 노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경쟁력, 그리고 국내 화장품 해외수출 호조 등 시장의 청신호를 기반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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