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경고', 아임쇼핑 '주의'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NS홈쇼핑과 아임쇼핑이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각각 한의사가 출연하여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와 같은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는 내용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하여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NS홈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아임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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