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다스'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한다.

8일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오는 11일 항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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