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배탈 나
A씨가 해당 점포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팔리고 있어
A씨 "점주 측이 진단서 끊어왔냐고 물어보며 30만원 주겠다고 말해"
세븐일레븐 관계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 사실 맞다...증빙이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말씀드린 부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세븐일레븐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배탈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점포의 점장은 30만원으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세븐일레븐 안산의 한 점포에서 지난 9월 18일 초콜릿을 구매한 고객 A씨는 새벽에 구토와 설사 등을 했다.

이에 A씨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콜릿 봉지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25일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점포를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후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점주에게 연락 와서 다음날에 만나 치료 등의 문제에 대해 말했다”라며 “며칠이 지나고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점주와 만나는 장소에 나갔는데 모르는 여성분이 자리에 앉아 위아래로 훑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여성분이 진단선 끊어왔냐고 물어보며 3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돈으로 따지자면 내가 보충한 인력의 일당이 더 들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내가 일을 못 해서 손해 본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때 A씨는 “점주가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라며 “직접 시청 식품위생과에 가서 자진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일과 관계없는 사람이 나와서 훑었던 부분과 보자마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나를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맞으며, 본사는 점주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증빙이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말씀드린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상)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25일까지 (하) 2018년 8월 1일까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상)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25일까지 (하) 2018년 8월 1일까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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