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측 "사측이 꼼수 통해 일부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제외…파견법 어기기도"
한전KDN 측 "법무법인에 알아보니 적용 대상이라는 답변 받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은 되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 받아…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조율 중"
"당사자와 사측 입장이 달라…고용노동부 조사 이뤄지려고 했지만 진정인이 진정 취하해"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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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이 꼼수를 통해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파견법 위반 의혹도 함께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KDN의 파견근로자들은 총 873명이며 이 중 506명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어긋난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IT와 통신을 담당하고 있다.

◆ 파견근로자 측 “한전KDN이 꼼수 통해 일부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제외 시켰다” VS 한전KDN 측 “정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무법인에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다…이에 노사전문가협의회 통해 조율해 나가는 중”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해 민간 업체를 장려한다는 게 골자다.

파견근로자 A씨는 “파견근로자는 사무보조와 전산, 통신, 기타직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기타직무와 통신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라며 “하지만 사무보조, 전산은 협의 중이라지만 실제 전산은 제외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한전KDN이 파견근로자 506명의 정규직 전환 제외 이유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서로의 의견을 검증하자고 말하니 고용부에 문의 했다고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KDN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있다”라며 “법령 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진흥이 장려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측이 본 것은 법령 정책 중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인데, 이를 근거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법에 적용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이에 고용노동부에 (정규직 전환 예외)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해당은 되지만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전KDN 관계자는 “사측-전문가-근로자로 이뤄진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며 “오는 10월 11일에 6차 회의가 있는데, 6차 회의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

◆ 파견근로자 측 “한전KDN이 파견법 어겼다” VS 한전KDN 측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이뤄지려고 했지만 진정 취하해”

한전KDN이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했지만 직접고용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파견근로자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전KDN에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로 일했지만 직접 고용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KDN 관계자는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다”라며 “이 부분이 2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당사자와 사측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측에) 자료 요청을 하고 조사 진행하려고 했는데, 직전에 본인이 취하해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파견근로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취소를 한 이유는 한전KDN이 꼼수를 통해 일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킨 것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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