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대책단체, “강력한 불법사이트 폐쇄 위한 정책 나와야”

SNS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와 국가적 수사 공조 및 삭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 한국사이버성폭렬대응센터 제공
SNS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와 국가적 수사 공조 및 삭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 한국사이버성폭렬대응센터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 강력 처벌’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처럼 피해 사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알더라도 불법 사이트가 워낙 많아 전부 삭제하기 어려워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국내 불법 동영상 유통 근절 정책이 최우선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누리 한사성 사무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통상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 쓰는 용어”라고 설명한 뒤 “이것은 야한 동영상도 아니고 성 목적을 위한 포르노도 아니다” “성폭력 범죄 증거물을 그렇게 부르면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한 사례도 많지만 무엇보다 불법 동영상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측면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다”며 “먼저 국내에서부터 불법 동영상 유통이 근절되면 불법 사이트들은 알아서 폐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피해자들이 받는 2차, 3차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한 관계자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이 발표됐고 국회에서도 불법사이트 관련 몇 건의 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4월30일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돼 피해자들이 불법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혜화역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열고 "불법촬영 성범죄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한 차례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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