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연 배상료 받아가는 승객 전체 절반 수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5년간 열차의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한 승객 배상료가 총 55억470만원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93만544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40만7245명)였다.

특히 2017년에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의 60%에 달하는 8만4984명이 배상을 받았으며 2014년은 6만2191명이 배상을 받아 전체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열차 지연 현황은 2015년 724건,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도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번거룸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인원의 72%인 29만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11만5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별로 상이하다. KTX와 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이 늦게 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현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운임의 12.5%~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 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한편 박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려야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