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 입점업체 A가 어느날 갑자기 병이 나서 그 치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기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B대형쇼핑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때 B대형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위반으로 제재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가 추가됐다.

이에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