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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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 주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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