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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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이 높아졌다.

특히 단 한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아져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또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아져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됐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됐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변경됐고,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재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이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사항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현장에 안착되어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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