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등 알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어

리콜 대상 차량 (자료제공 / 국토부)
리콜 대상 차량 (자료제공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재규어 XF, 재규어 XJ,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스포츠 등 재듀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만6022대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종들이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데질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며,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