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24만8465명, 음주운전 양형 기준 상향 외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4%, 6개월~1년 이하 징역 수준
현행법, 살인자에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살인죄 적용해야
2015~2017년 음주운전 6만3685건 중 재범 2만8008건

윤창호법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윤창호법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자 박 씨(26)가 동승자 조 씨(26, 여)를 태우고 추돌사고를 내 윤창호 상병이 뇌사에 빠지고 친구 1명이 하반신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성토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여명 넘게 빗발치는 가운데, 윤 상병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살인죄로 적용하도록 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청와대
ⓒ청와대

윤 상병의 친구 김 씨는 지난 6일 윤 상병의 친구들이 만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윤 상병과 같은 음주운전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윤창호법'을 제안했다. 앞서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윤창호법도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기존 2회 위반에서 1회로 변경해 가중 처벌 수준을 높이는 장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했을 때부터 가중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있다.

윤창호법은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상병을 뇌사에 빠지게 한 가해자 박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34%였다. 그러나 박 씨에게 기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을 적용한다면,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에 처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준으로 박 씨의 음주 수치인 0.11~0.12% 이상의 수준은 신체균형 잡기와 정신적 활동능력 및 판단이 떨어지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임에도 음주운전 치사에 가까운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기본 8개월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호법은 뇌사, 사망 및 식물인간 상태까지 확대 적용한 살인죄 죄목을 적용하도록 외치고 있다. 형법 제250조 1항에서 살인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보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치사자·살인자를 형법상 살인자와 동등하게 보지 않고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시각이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윤 상병의 친구들은 해당 법안을 블로그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며 "지난 6일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윤창호법'의 큰 틀을 만들어 전송했고 현재 그들의 답변과 현실적 대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저희의 모든 행보는 친구의 사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이 어떠한 정치적 색도 입혀져선 안될 것이며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윤창호법은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마음이 돼 지지해주셔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재범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중 44%인 2만8008건이 재범사고였고 그 중 40.8%인 1만1440건이 3회 이상 재범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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