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 최초 적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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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피자에땅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67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2015년 3월께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또한 피자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하여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아울러 피자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한편 피자에땅은 2017년 기준으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 프랜차이즈 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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