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자 아님에도 강제집행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 ‘억울’ 호소
“청문 등 소명기회 없이 조합원 자격 박탈해” 조합 남용 문제 소지 있어

지난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발부받아 강제로 주택 내부에 있던 짐들을 옮기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지난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발부받아 강제로 주택 내부에 있던 짐들을 옮기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마포구 아현2 재건축 정비사업을 두고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21명으로 구성된 가칭 비대위와 강제집행에 나선 조합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비대위측 관계자들을 청문 등 소명기회도 없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갈등의 골 발단… 토지소유권 없는 미지분자에 정관변경 통해 조합원 인정

비대위측은 입주권을 받아야 함에도 조합 결성 당시 비협조적이었다는 구실로 조합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다.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배경에는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 없는 미지분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반면 실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던 비대위측 조합원에겐 조합 결성 시 비협조적 구실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청산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비롯됐다.

비대위측 주장에 따르면 도정법상 분양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218여 세대(미지분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조합의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자 오히려 우리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당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조합이 오인하거나 묵인해 218여 세대에게 입주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청 "문제 없다 판단, 관리처분인가"

이와 관련 당시 관리처분 인가를 내준 마포구청에 문의할 결과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을 통해 미지분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입주권을 부여한 것으로 안다”며 “정관변경 이후 구청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관리처분 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 조합원 유모씨는 "전직 주택과 공무원 및 전 박홍섭 구청장이 잘못 결정한 부분을 현재 주택과 직원 및 구정창이 수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입주권 분양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항 나목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나와 있다.

마포구청 앞에 걸린 아현2동 재건축 미지분자 조합원 부여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마포구청 앞에 걸린 아현2동 재건축 미지분자 조합원 부여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원래대로라면 도정법에 따르면 지분을 갖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미지분자는 입주권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정관변경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

◆"조합, 청문 등 소명기회 부여 안하고 조합원 자격 박탈"…전향적 자세 필요 

반면 토지를 소유한 비대위측 주민의 경우 마땅히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내몬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합원 자격 상실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위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청문 등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며 “조합측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조합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회피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아현2 재건축 정비사업이 혹시 모를 ‘제2 용산사태’로 번질까 인근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비대위측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 조합원 지위 회복과 입주권을 부여해야 하는 조합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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