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7.5%를 포함 특수관계인의 지분 19.9% 매각

구광모 LG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구광모 LG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와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판토스 최대주주는 LG상사로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구광모 회장 7.5%를 포함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9.9%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서 0.1% 지분율 차이로 벗어나게 지분을 정리한 총수 일가들의 행태 탓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LG그룹을 이끌 수장에 오른 구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지분 정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구 회장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되기 뻔하기 때문에 아예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 외에도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도 이번 지분 전량 매각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토스 7.5% 지분 매각을 통해 구 회장은 상속세의 일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은 11.28%로 별도의 유언이 업다면 상속법에 따라 구본무 회장의 부인과 구 회장의 두 딸, 구광모 회장이 1.5대 1대 1대 1 비율로 나눠받는다. 이럴 경우 구 회장은 2.5% 이상을 상속받으며, 30000억원의 가치가 평가된다. 57%인 유효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규모는 1800억원가량이다.

실질적으로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LG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하는데 법정상속분 2.51%만 물려받아도 되기 때문에 판토스 지분 전량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부담에서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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