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주인은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다스의 소유주라고 인정했다.

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을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의 모습과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대통령 지난 4월 9일 구속 이후 179일만에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다스 비자금 240억원과 법인카드 5억원 사용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부분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를 받고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에서 검찰이 기소했던 68억원보다는 낮은 59억원만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 받은 뇌물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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