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는 가운데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1심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 / 뉴시스
5일 오후 2시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는 가운데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1심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을 1심 선고한다.

이 전 대통령이 가진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치명적이다.

차명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자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횡령·뇌물 등을 포함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양형기준상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공판에 불출석 통보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