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차가 독과점지위를 이용해 중소경쟁업체에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에디슨모터스, 손정우 前 태광공업 전 사장, 주민국 엠케이정공㈜ 사장이 참석해 현대차 갑질과 횡포에 대해 낱낱이 공개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자사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해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로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거래를 사실상 강요했다”며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도 “현대차의 시장지위남용 및 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해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했다.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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