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해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해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이는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이 확정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후 시신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모부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자백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으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일 또한 없었다”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경찰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며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호소한 이 억울한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지원을 받아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와 기각됨이 반복된 채 결국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사건 발생지이자 1심 재판이 진행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이로써 김씨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지만 재심 개시 확정에 이어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지게되면서 이 사건의 재판결과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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