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

서울 중구 을지로 상가 밀집지역[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상가 밀집지역[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달 20일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법률적으로 2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이 현행 계약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된 것도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주선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게 되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법 시행 후 현재 계약중인 관계에도 바로 적용된다” 며 ”현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은 유념해서 지켜봐야 한다” 라고 주의점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상가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과 전통시장도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등의 두 가지 내용이 더 담겨있다.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의 보호대상으로 보다 많은 소상인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엄 변호사는 이번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며 “개정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난한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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