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日 해상자위대 욱일기 못내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 / ⓒ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 / ⓒ서경덕 교수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릴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입항할 것으로 알려져 연일 논란이 뜨겁다.

2일 여전히 일본 해상자위대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참가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이번 입항 당시 한국 정서에 맞게 일장기와 태극기만 게양한 채 입항해줄 것은 요청한 바 있지만 일본 측은 “욱일기(전범기)를 절대 내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

우려의 목소리는 이낙연 총리도 높였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관련해 대정부질문에서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는 한국인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함정의 뒤쪽에 자위대기를 붙이겠다는 취지인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해군 측도 일본 자위대에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달라고 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은 “해상 자위대의 공식 부대기”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고집하고 있어 제주 입항을 둘러싸고 양국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같은 날 국회 외통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국내에서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옷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영해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전 세계 45개국 해군측에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은 전범기”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메일을 통해 서 교수는 “일본은 독일과는 다르게 전후 진심 어린 사죄는 커녕 전범기를 해상자위대 깃발로 다시금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해서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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