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 부당해고하는 등의 혐의

사진 / 유성기업 홈페이지
사진 / 유성기업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 유성기업의 대표 등 3명이 노조원을 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 A 대표 등 3명이 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노조 운영에도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단체협약에는 ‘쟁의 기간 중 징계나 해고 등을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유성기업 본사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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