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고용주-브로커 등 처벌

ⓒ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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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법체류자 수가 33만 명에 이름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더불어 자진출국 기간을 시작한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33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6년 20만 명 대비 2년 사이 13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 등 풍속저해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일단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해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

반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또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된다.

이외에도 고용주,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과 입국 전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을 사전에 선별키로 했다.

또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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