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정보제공 중단 4주에서 8주로 연장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집값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된 17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총 35개 아파트 단지(서울 19개, 인천 8개, 경기 8개)에 대해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 공개와 국민은행 등 시세 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을 8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4주에 걸쳐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중단을 하였으나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우선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중단기간을 8주간으로 강화하게 됐다.

그동안 담합 아파트로 제재를 받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개적인 담합행위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단지에서 담합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아파트가 계속하여 담합활동을 할 경우 8주가 경과되어도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제공중단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아파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 건교부 발표 2회 이상 담합 확인된 아파트

- 중계동 중앙하이츠 1차, 도봉동 한신, 이문동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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