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관련 정보를 천만 흡연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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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 제기에 대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의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사측은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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