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 업종을 도박 취급하며 벤처기업에서 제외시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암호통화거래소와 암호통화공개(ICO)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제4차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어 정의, ICO 허용,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암호통화공개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먼저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했고 암호통화의 정의에 분산원장기술을 명시해 규제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신규코인/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가 승인토록 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킹 위협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벌칙 조항을 명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는데, 하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통제하며 정책적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암호통화와 관련해 그동안 현행법상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통화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사실상 암호통화 업계는 무법지대에 놓여있었지만 자신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하 의원은 “어제 정부가 암호통화를 유흥업종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벤처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투기 과열이나 해킹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암호통화거래소를 장려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라며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려하기보다 ‘암호통화 죽이기’로 백년대계 미래 신산업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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