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전 까지 8개월 모두 채운 만큼 남은 형기는 불과 3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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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의당 이준서 최고위원이 징역 8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항소심 당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형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보석 전 까지 8개월을 모두 채운 만큼 남은 형기는 불과 3일 정도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등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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