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해외사무소 투자성과 연계한 평가 기준 재정립 필요"

자료제공 / 김순례 의원실
자료제공 / 김순례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민연금의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사무소별 평가 결과나 개인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기금본부 전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며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경험한 직원 상당수가 전주 복귀 이후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기금운용기관 및 전문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직·간접 투자기회 발굴 및 현지 트레이딩 업무’를 위해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실을 설치 운영 중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주택 임차료,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해외사무소에 투입한 예산이 2014년 26억7109만원에서 2018년 88억435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349억8039만원의 예산을 배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간 뉴욕 사무소의 경우 국내 복귀 10명 중 6명이, 런던은 3명 중 2명은 퇴사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해외에 파견 나가 남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뛰어나게 잘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았다.

실제 뉴욕사무소의 경우 2012년 사무소 전체 평가에서 86.4점, 개인별 평가에선 88.3점을 받았다. 같은 해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314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듬해인 2013년 사무소의 평가 결과는 78.5점, 개인별 평가결과는 78.6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성과급은 성과가 더 좋았던 전년도에 비해 355만원이 많은 1669만원(평균)이 지급됐으며 그 다음해인 2014년엔 평가 결과가 올랐지만, 성과급 액수는 39만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사무소의 성과급은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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