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 대상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연체이력 삭제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 10월 한달 간 개인 비대면 채널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우리은행.[사진 / 시사포커스 DB]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 10월 한달 간 개인 비대면 채널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우리은행.[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발생한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 10월 한달 간 개인 비대면 채널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타행공동망 장애가 발생해 다른 은행과 송금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당시 오전 8시 30분께부터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과 다른 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의 이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오전 10씨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시스템 불안정으로 됐다 안됐다를 반복하는 등 금융거래 불편이 이어졌다. 서비스 장애가 잇따르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해결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을 교체한 이후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거래지연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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