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6개월간 시범 운영 뒤 전국 주요 공항 확대
면세 한도 1인당 600달러, 담배 및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금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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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처음으로 생길 전망이다.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며,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금지된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우선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등, 관계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방안까지 마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추석 연휴 후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는 희비가 엇갈렸다.

실제 대기업 측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환영한다면서도 면세점으로 기능이 얼마나 발휘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측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부진한 매출을 만회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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