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출 위기 부실 계열회사에 대규모 자금 지원 사실 드러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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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과거 동부그룹(현 DB그룹)의 계열사 간에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동부팜에게 장기간(2012년 1월~2016년 2월)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각 (팜한농) 과징금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동부팜에게 2012년 1월~2012년 12월 5회에 걸쳐 77억원을 저리로 대여하고, 2014년 5월~2016년 2월 22회에 걸쳐 310억2000만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했다.

또한 동화청과는 동부팜에게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회에 걸쳐 18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

해당 지원으로 동부팜은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대형마트에 대한 청과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했고, 나아가 시장점유율을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에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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