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 가구에 해당...사전 온라인 등록절차 거쳐야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모든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자녀가수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위해 11월 1일까지 한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측은 저출산 기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현 상황 속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감면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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